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8조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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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바다넷, 온나라시스템 및 바다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수산정보망(바다넷ㆍ온나라ㆍ바다톡) 사용신청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바다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의 인사발령이 바다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공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정보망(바다넷ㆍ온나라ㆍ바다톡) 사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바다넷, 온나라시스템 및 바다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수산정보망(바다넷ㆍ온나라ㆍ바다톡) 사용신청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바다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의 인사발령이 바다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공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정보망(바다넷ㆍ온나라ㆍ바다톡) 사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나라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 요청할 수 있다.
④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신청서(개인용)"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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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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