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9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법령에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법령에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②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EA시스템 교육,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개방, 공동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1.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 계획 및 성과
2.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및 성과
3.보유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4.그 밖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개방,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