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조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각급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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