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0조 (사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소관 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같다)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외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계별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웹은 공공성, 보안성, 활용성 관점에서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ㆍ통합ㆍ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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