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4조 (포상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포상 특전) 제73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정보화 신기술 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정보화 평가 시 관련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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