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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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사업(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EA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사전협의 요청은 해당사업 발주 전에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사업(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EA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사전협의 요청은 해당사업 발주 전에 해야 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출연, 위임, 위탁, 공모 등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제1항의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양수산부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사전협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처리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확인서
2.사업계획서(추진배경, 목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및 산출명세서
3.정보통신망 구성도(IP 제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재무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위탁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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