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9조 (교육의 실효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이 교육 대상자가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등 교육수강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해당 교육과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대상자 개인 및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한 부서에게 일정기간 동안 교육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교육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부서에게 교육생 선발 시 해당부서 직원을 우선 선발하는 등의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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