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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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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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2조의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위원장은 해양수산분야 정보화 추진정책, 정보보안 및 최신정보통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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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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