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2조의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위원장은 해양수산분야 정보화 추진정책, 정보보안 및 최신정보통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수산 지능정보화협의회 협의안건
협의 연월일 | 년 월 일 | | 협의사항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협의안건 년 월 일 제 출 자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위원장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협의서 1. 협의 주문 2. 제안 사유 3. 근 거 4. 그 밖의 필요사항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협의결과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년도(안건내용) 협의안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위원장 구 분 | 직 위 | 성 명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서 명 | 비고 구 분 | 직 위 | 성 명 | 가(可) | 부(否) | 서 명 | 비고 위원장 | | | | | |…
제1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