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국가정보화관련 주관부처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해양수산 전자정부의 구현과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해양수산 정보화 목표와 전략
3.해양수산 정보화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
4.해양수산 정보화 구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해양수산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6.해양수산 정보화 표준화에 관한 사항
7.해양수산 정보보호를 위한 백업ㆍ재난복구ㆍ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등에 관한 사항
8.해양수산 정보화 구현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9.해양수산 정보화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0.해양수산 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품질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해양수산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최종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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