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양수산 정보화운영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 정보화운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실무위원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 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으로 선정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실무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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