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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