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7조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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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대상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정보화인력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실정에 맞는 연간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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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정보화교육계획 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대상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정보화인력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실정에 맞는 연간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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