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7조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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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ㆍ자료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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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ㆍ자료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업무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사용 중인 정보화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전자문서
2.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
3.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
4.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통계표준 정보
5.그 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업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협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협의 결과는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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