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3조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데이터전략팀장이 되며, 반원은 빅데이터 과제에 대한 사업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의 임무는 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빅데이터 추진상황 점검, 추진성과 평가, 빅데이터 수집ㆍ관리ㆍ공유 등에 대한 실무업무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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