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75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75개.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조 원문
제1-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7조,「금융투자업규정」제8-1조의 "주요직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와 "주요직무 종사자" 및 영 제56조의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을 위한 시험의 시행 및 교육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8., 2018.6.21)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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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3-5조 (30개)
제1-1조 목적제1-2조 용어의 정의제1-3조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제2-1조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대상 등제2-10조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제2-11조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운용인력 등록요건제2-2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제2-3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제2-4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제2-5조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제2-6조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제2-7조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제2-8조 위험관리전문인력 등록요건제2-9조 신용평가전문인력 등록요건제3-1조 등록의 신청제3-10조 금융투자회사의 관리ㆍ감독제3-11조 등록증의 발급제3-12조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변경ㆍ해임ㆍ징계 등에 관한 보고제3-13조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제3-14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제3-15조 비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제3-1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류 등의 제출제3-17조 펀드관계회사인력의 종류제3-18조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요건제3-19조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등제3-2조 등록의 심사제3-20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요건 등제3-3조 등록의 거부제3-4조 등록의 효력제3-5조 등록의 말소
제3-6조 ~ 제5-12조 (30개)
제3-6조 등록 등의 통지 및 공시제3-7조 등록수수료제3-8조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의무제3-9조 협회의 관리ㆍ감독제4-1조 자격시험의 종류제4-10조 시험방법제4-11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제4-12조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의 의무제4-13조 합격자 결정 등제4-14조 합격자 공고제4-15조 합격자 관리제4-16조 시험시행의 공고제4-17조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등제4-18조 응시자 준수의무제4-19조 시험감독제4-2조 응시제한제4-20조 시험물 회수제4-21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제4-22조 이의제기제4-3조 전문인력위원회의 설치제4-4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4-5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제4-6조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방법제4-7조 시험과목 등제4-8조 시험 과목면제제4-9조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시험인정제5-1조 등록교육제5-10조 교육이수자 관리제5-11조 판매교육기관 인증·취소제5-12조 판매교육기관 인증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law.ko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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