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2조 (판매교육기관 인증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가 판매교육기관을 인증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판매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판매교육기관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 등의 방법으로 인증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60일 이내에 판매교육기관 인증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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