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2조 (등록의 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1.1.
2.제2편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 구비여부
3.2.
4.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5.3.
6.제3-3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4.
8.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②
10.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시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11.③
12.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원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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