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14조 (합격자 공고)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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