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6조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간이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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