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4조 (등록의 효력)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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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3-13조에 따라 등록이 효력정지된 자는 효력정지 기간동안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8.6.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3-13조에 따라 등록이 효력정지된 자는 효력정지 기간동안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8.6.21)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소속 금융투자회사가 법에 따라 영위가능한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18.6.21)

③

금융투자회사는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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