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4조 (자체교육기관의 승인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겸영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자체교육에 관한 규정(이하 "자체교육규정"이라 한다)
3.2.
4.교육시설에 관한 서류
5.3.
6.자체교육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현황
7.4.
8.자율규제위원장이 자체교육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9.②
10.자체교육기관은 협회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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