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운용인력 등록요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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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의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운용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의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운용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1)

1.1.
2.<삭 제>
3.2.
4.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6-1-1 및 6-1-2의 등록요건 :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 다만, 부동산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춘 자
5.②
6.종전규정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임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이 조 제1항제2호의 등록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21)
7.제3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의 관리
8.제1장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 및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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