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1조 (등록증의 발급)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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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에게 별지 제7호의 등록증을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교부한다. (개정 2018.6.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에게 별지 제7호의 등록증을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교부한다. (개정 2018.6.2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1.
2.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2.
4.금융투자회사의 명칭
5.3.
6.인적사항
7.4.
8.수행 가능한 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 (개정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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