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1조 (등록증의 발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에게 별지 제7호의 등록증을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교부한다. (개정 2018.6.2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1.
2.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2.
4.금융투자회사의 명칭
5.3.
6.인적사항
7.4.
8.수행 가능한 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 (개정 2014.7.17)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