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0조 (금융투자회사의 관리ㆍ감독)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공정거래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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