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3조 (등록의 거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제3-7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시까지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②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에 의해 등록이 신청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해당 자격에 한한다.) (개정 2018.6.21.)
1.1.
2.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3.2.
4.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5.3.
6.제2편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7.4.
8.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9.5.
10.제3-13조에 따라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6.
12.제3-13조 및 제3-15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7.
14.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15.8.
16.제5-4조에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 대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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