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조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대상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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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은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은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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