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조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대상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은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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