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7조 (등록수수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가입 여부, 회원 종류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8.6.2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6.21.)
제2장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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