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8조 (위험관리전문인력 등록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관리전문인력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수 업무를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등록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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