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6조 (특별자산펀드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특별자산별 관련 교육(이하 ‘특별자산펀드 교육'이라 한다)을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해당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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