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9조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시험인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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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8조제1항제1호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관련 자격시험을 포함한다)을 합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8조제1항제1호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관련 자격시험을 포함한다)을 합격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8조제1항제2호의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관련 자격시험을 포함한다)을 합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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