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9조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시험인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8조제1항제1호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관련 자격시험을 포함한다)을 합격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8조제1항제2호의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관련 자격시험을 포함한다)을 합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6.2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