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7조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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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1.
2.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3.2.
4.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 또는 금융투자회사에서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3.
6.「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연구개발 또는 산업동향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4.
8.「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1의2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영 제32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9.5.
10.영 제280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나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11.6.
12.영 제2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분석 업무 경력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13.7.
14.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출자한 연구기관, 영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연구기관,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인 등이 출자한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5.8.
16.공인회계사
17.9.
18.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19.②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1.
2.2002년 이후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3.2.
4.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5.③

제1항에 불구하고 1998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인정한 기존의 증권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1.
2.한국증권업협회가 시행한 특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2.
4.2003년까지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5.3.
6.2003년까지 한국증권업협회가 인정한 증권분석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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