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19조 (시험감독)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고사실마다 2인의 감독자를 배치하되, 시험의 종류별 특성, 시험장소, 응시인원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②
감독자는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응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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