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4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양정기준은 별표 2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는 매년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8.18.)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