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2조 (응시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1.
2.시험에 합격한 후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자
3.2.
4.제3-13조 및 제3-15조의 자격제재에 따라 응시가 제한된 자
5.3.
6.제4-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응시가 제한된 자
7.4.
8.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제5-2조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교육의 수강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자
9.②
10.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한다. [전문개정 2018.6.21]
11.제2장 자격시험의 운영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