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18조 (응시자 준수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응시원서를 접수한 모든 응시자는 별표 6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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