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2조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변경ㆍ해임ㆍ징계 등에 관한 보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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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소속 지점(부서), 직위, 자격유형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소속 지점(부서), 직위, 자격유형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을 해임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퇴직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해임보고서"에 따라 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13조제1항 각 호 또는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74조에 따라 해당 징계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겸영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퇴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74조에 따라 해당 징계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10영업일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지연 보고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해당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에게 동 징계에 대한 협회 보고 사실을 통보하고, 제3-13조 및 제3-15조에 의한 제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3.)

⑦

협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징계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징계조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투자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3.)

[전문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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