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6조 (자체교육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자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교육은 최소 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1.
2.집합교육 : 80%이상의 출석률
3.2.
4.온라인교육 : 100%의 진도율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