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4조 (전문성 강화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성 강화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5년이 모두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1.
2.제2편에 따른 등록요건(제2-10조제1항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제2-10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등록요건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최초로 갖춘 날
3.2.
4.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최종일(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등록요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5.3.
6.같은 종류의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말소일(이 경우,「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7조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과 같은 종류로 본다)
7.4.
8.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날 (개정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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