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2조 (투자자 보호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자 보호 교육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1.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직원(임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3.가.
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5.나.
6.한국은행
7.다.
8.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기금관리·운용 법인, 법률에 따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9.라.
10.「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2.
12.「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13.3.
14.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5.4.
1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서 보험모집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7.5.
18.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자
19.②
20.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21.③
22.종전 규정에 따라 펀드 판매교육기관에서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3.④
24.2015년 2월 28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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