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및 관리는 제3-1조부터 제3-12조(제3-3조제2항제8호, 제3-8조, 제3-12조제3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3-16조를 준용한다.
②
펀드관계회사의 징계보고에 관해서는 제3-12조제4항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징계보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6.21]
제4장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관리
(장 신설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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