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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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및 관리는 제3-1조부터 제3-12조(제3-3조제2항제8호, 제3-8조, 제3-12조제3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3-1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및 관리는 제3-1조부터 제3-12조(제3-3조제2항제8호, 제3-8조, 제3-12조제3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3-16조를 준용한다.

②

펀드관계회사의 징계보고에 관해서는 제3-12조제4항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징계보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6.21]

제4장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관리

(장 신설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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