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3조 (판매교육기관협의체)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판매교육기관간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교육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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