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9조 (교육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 특별자산펀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용전문인력 교육 중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일반사모집합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③
교육 이수 기준은 집합교육일 경우 출석률 80% 이상으로 하고, 온라인 교육일 경우 진도율 100%로 한다.
④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이수요건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