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5조 (자체교육기관 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5-14조에 의한 자체교육기관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1.1.
2.자체교육규정의 적정성
3.2.
4.교육시설 및 자체교육기관의 교육관련 조직의 적정성
5.3.
6.자율규제위원장이 자체교육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7.②
8.협회는 자체교육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거짓 또는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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