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16조 (시험시행의 공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의 시행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1.1.
2.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3.2.
4.시험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5.3.
6.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
7.4.
8.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
9.5.
10.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11.6.
12.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13.③
14.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시행일로부터 15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5.④
16.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