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8조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의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③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