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록 등의 통지 및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1.1.
2.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3.2.
4.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
5.3.
6.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말소
7.4.
8.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9.②
10.제1항에 불구하고 제3-16조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한 신청서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81조제4항에 따른 준법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 등록의 효력정지 또는 등록거부 조치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개정 2018.6.21)
11.③
12.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전문인력 해당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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