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3조 (보수교육)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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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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