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종전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한국선물협회가 주관한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한국선물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1.
2.200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가.
4.선물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5.나.
6.선물관련정책기관의 선물업무담당부서, 선물감독기관의 선물업무 관련 감독 및 검사부서, 한국선물거래소 및 선물협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7.2.
8.2004년 7월 25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9.3.
10.2004년 8월 20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1.가.
12.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13.나.
14.선물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15.다.
16.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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