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 (목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7조,「금융투자업규정」제8-1조의 "주요직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와 "주요직무 종사자" 및 영 제56조의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을 위한 시험의 시행 및 교육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8.,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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