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17조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위원회의 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감독자 및 시험 진행요원 등 시험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 또는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②
협회는 시험관련 수입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자격시험 시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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